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어떤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저는 어느 국가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국 거주자로 판명되어 일본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한국에서는 확정신고만 하고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