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문화체육비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공제율 및 한도:
- 순수 시설 이용료(예: 헬스장 3개월 이용권)는 결제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PT나 강습료 등은 결제액의 50%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되며, 이 금액의 30%를 공제받습니다.
- 문화비(도서, 공연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상 시설: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으로,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 PT샵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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