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일부만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누가 생계를 같이하는지, 국내에 주소를 둘 만한 생활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보아 거주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단순히 가족 일부가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자가 되거나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일부만 한국에 거주하는 상황은 가족 구성, 생계 공동체 여부, 체류 목적, 직업·자산 상태, 국내 체류 일수 등이 서로 얽혀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뤄지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