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된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4. 9. 5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 사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함
피보험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급여: 최초 5일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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