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 즉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토지를 뜻합니다. 반대로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지목 본래 용도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즉, 사업용 토지는 “사업이나 지목 본래 용도로 실제 사용한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목·보유기간·지역·사용 실태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지므로, 개별 토지는 해당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