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버지께서 태양열 발전 사업으로 연 1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태양열 발전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 매출 150만 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이 95.1%였다면, 연 매출 150만 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약 7만 4천 원으로 계산되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태양열 발전 사업 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 계산된다면, 다른 인적공제 요건(나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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