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실제 부담한 교육비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4.

    본인이 실제 부담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교육비 납입증명서: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교복 구입비 영수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영수증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납입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학원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장애인 특수교육비 관련 서류: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해당 시설이 특수교육시설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5. 국외 교육비 관련 서류: 해외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의 경우,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 증명 서류, 그리고 부양가족의 유학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예: 학력인정서류, 국외유학인정서 등)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면서 자녀가 해외에서 교육받는 경우, 동거 사실 증명서류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일부 서류는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 시에는 해당 서류들을 잘 챙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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