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이후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과 같은 과세 기간에 발생하고 그 사실이 확정된 비용이어야 한다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 비용은 사업자 등록 이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동거하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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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