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에 입사 후 퇴사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월만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24.

    작년 1월에 입사 후 퇴사하셨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퇴사하신 해의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소득만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1월에 입사하여 작년 7월에 퇴사하셨다면, 작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퇴사 후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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