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이자 상환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하나가 가액 1억 원 이하인 저가주택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