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대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2026. 1. 24.

    대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재학 중인 대학의 학생정보시스템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발급 방법:

    1. 학교 포털 시스템 이용: 대부분의 대학은 자체 포털 시스템(예: MSI)에 로그인하여 '등록금 관련 출력' 메뉴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교육비 납입 내역을 조회하고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에서는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차감된 금액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납입 금액 범위: 교육비 납입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에서 장학금,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록금 대출 등으로 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실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기재됩니다. 원우회비 등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유의사항:
      • 2017년부터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므로, 교육비 공제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중 학자금 대출 상환 계좌로 지급된 장학금은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교육비에서 차감됩니다.
      • 대학원생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며, 세액공제액은 공제 대상 금액의 15%입니다.

    정확한 발급 시기 및 방법은 재학 중인 대학의 학사 공지나 관련 부서(회계팀, 교학처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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