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재학 중인 대학의 학생정보시스템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발급 방법:
정확한 발급 시기 및 방법은 재학 중인 대학의 학사 공지나 관련 부서(회계팀, 교학처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주 5일 근무 시 8시간 초과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과, 7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부여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정직원이 없는 사무실에서 차와 음료를 구매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이 다를 경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나요?
등기 감사와 비등기 감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