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이렇게 납부한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