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별로 적용되며, 상호가 동일하더라도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기준: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업종 운영: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각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업종의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 동일성: 상호가 같더라도 업종이 다르면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분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판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당국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