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여러 개일 때, 상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 9. 1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별로 적용되며, 상호가 동일하더라도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업종 기준: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다업종 운영: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각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업종의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호 동일성: 상호가 같더라도 업종이 다르면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단,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분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개별 판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당국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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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소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1.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청년(15세~29세) 및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증가에 대해 적용됩니다. 2. **공제 금액**: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1,4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및 장애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입니다. 3. **적용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기존 근로자가 60세 이상이 되어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며, 감면 기간은 3년, 감면율은 70%입니다. ## **기타 지원 프로그램** - **고용 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추가적인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분기마다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중소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령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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