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인 차량유지비와 월 20만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 차량유지비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동시 수령은 불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을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원청에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과세 수당 금액이 2025년 최저임금을 넘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