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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변상적인 차량유지비와 월 20만원 비과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4. 2.

    실비변상적인 차량유지비와 월 20만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며,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이 별도로 차량유지비를 청구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중복 혜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회사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직원의 차량유지비 청구를 승인해서는 안 되며, 실수로 지급된 경우 해당 월의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4. 중복 혜택이 발견될 경우, 회사는 소득세 및 4대보험 관련 수정신고와 가산세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 차량유지비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동시 수령은 불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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