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인 차량유지비와 월 20만원 비과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4. 2.
실비변상적인 차량유지비와 월 20만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며,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이 별도로 차량유지비를 청구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중복 혜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회사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직원의 차량유지비 청구를 승인해서는 안 되며, 실수로 지급된 경우 해당 월의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 중복 혜택이 발견될 경우, 회사는 소득세 및 4대보험 관련 수정신고와 가산세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 차량유지비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동시 수령은 불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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