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와 1회 착오 제도를 각각 사용할 수 있나요?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