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김세무의 퇴직급여 한도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상 전환사채 발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 3억 원을 차용하고 연 4.6%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을 때, 몇 년 전 일이라도 지금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