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변경 계약 없이 연장되던 중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용역 공급 시 실비 정산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원장이 짝꿍교사와 비교하며 저만 과소평가하고 일지 작성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