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상한액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도 임원보수상한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0. 3.

    임원보수상한액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임원보수상한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2. 다만, 회사가 임원에게 연봉제 형태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원보수상한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원보수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임원보수상한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임원보수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