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상한액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도 임원보수상한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0. 3.
임원보수상한액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임원보수상한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 다만, 회사가 임원에게 연봉제 형태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원보수상한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원보수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임원보수상한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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