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상한액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도 임원보수상한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0. 3.

    임원보수상한액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임원보수상한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2. 다만, 회사가 임원에게 연봉제 형태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원보수상한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원보수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임원보수상한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임원보수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해 부가가치세 신고 분할 납부 신청 방법 알려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건강보험료를 월 180만원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고 건강보험료가 월 180만원인데 법인 설립 시 세금 줄일 수 있는지 알려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