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상한액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임원보수상한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