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월 10일에 퇴사하시면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근무하신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0일에 퇴사하셨다면,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2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