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착오 정정(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적법한 수정 사유라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대로 발급하지 못했다면 그 지연·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수정 발급이 제한됩니다.
원래 세금계산서의 발급 지연·미발급 가산세는 별개입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포인트
결론적으로, 금액 착오 정정 목적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원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못한 데 따른 지연·미발급 가산세는 남을 수 있으므로 공급시기와 확정신고기한, 수정 사유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