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서 대표자의 퇴직연금 초과입금분에 대한 세무 조정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0. 16.
DC형 퇴직연금에서 대표자의 퇴직연금 초과입금분에 대한 세무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표자(임원)가 퇴직할 때, 법인이 퇴직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합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초과분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DC형 퇴직연금 초과입금분은 퇴직 시점에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초과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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