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고 2024년 11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했는데 홈택스에 연금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4.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납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수령 시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 미반영: 홈택스에 연금소득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공제: 연금소득에 대해 일정액의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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