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일일 0.022%(연 9.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출 제한: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득 과대 파악: 국세청이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으로 세금을 결정하여 실제보다 높은 소득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소득이 과대 파악되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