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한 학원비도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5. 5. 4.
현금으로 결제한 학원비의 종합소득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학원에 한정됩니다.
현금 결제 시 주의사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므로, 반드시 요청하여 발급받으세요.
소득공제 방법: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은 학원비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한 학원비도 적절한 증빙(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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