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자격증 취득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개인의 자기계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해당 자격증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로 지정되면 매출이 일시적으로 8,000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도 의무발급 대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무엇인가요?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이전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나요?
퇴직소득을 받은 사람이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