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직원 없이 사무실만 있는 경우에도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2025. 5. 5.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 영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무실만 있고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 사업 영위: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무실 공간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 요건: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자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적 시설: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나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익 발생: 실제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무실만 있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실질적인 사업 영위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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