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로, 만 70세 이상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로 1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25일까지 근무했을 때 11월 급여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생의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경정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