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5. 8.
네, 부동산 교환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교환계약서에 교환가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지세법에 따라 최소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계약 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교환계약 시 교환 대상물의 가치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지세 납부는 등기 신청 시 필요하며, 미납 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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