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2024. 10. 28
건물 철거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철거하는 경우:
-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철거 비용이 새로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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