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취득세 감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 시 일반적으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비율: 취득세의 75%가 감면됩니다.
감면 절차: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조세감면 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시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