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비용처리를 위한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2.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비용처리를 위한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시: 차변: 보험료 (또는 복리후생비) xxx원 대변: 보통예금 xxx원
1인 사업자의 경우:
- '보험료'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복리후생비' 계정도 사용 가능하지만, 1인 사업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 직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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