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2.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필요경비 인정: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수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증빙 자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실제 지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3. 추계신고 가능: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통해 실제 발생 비용 대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 불가: 근로소득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세금계산의 기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은 정확한 소득 신고와 세금 계산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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