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만 20세 초과 자녀의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경우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교육비 공제: 만 20세 초과 자녀의 교육비(대학등록금 등)는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공제 방법: 교육비와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만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