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때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3.
프리랜서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조건: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하며,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프리랜서의 정확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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