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기한: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사업주의 과다 임금 신고로 인한 경우, 실제 수령한 임금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소득 정보를 제시하여 근로장려금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사무실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B사무실은 사업자등록 없이 이용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으나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나요?
취득세 외에 자산 취득 시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