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업주의 과다 임금 신고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어떻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25. 5. 1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의신청 기한: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이의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 로그인 → [신청/제출] → [이의신청]
-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우편 제출: 세무서 주소로 등기우편 접수
- 필요 서류:
- 이의신청서
- 소득 증빙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타 사유서 및 보완 설명자료
사업주의 과다 임금 신고로 인한 경우, 실제 수령한 임금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소득 정보를 제시하여 근로장려금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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