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여러 건 있을 경우, 분리과세 가능 금액 300만원은 합산금액 기준인지 각 건별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14.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가능 금액 300만원은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1.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총액을 종합과세해야 합니다.
    3. 이는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 일시금, 그 외의 소득 등을 포함한 기타소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각 건별로 3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타소득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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