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0원인 개인사업장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15.
법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법인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0원인 개인사업장: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합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0원이라도)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는 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0원인 개인사업장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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