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 신고 시 어떤 항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5.

개인택시 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
  2. 보험료: 자동차보험, 영업용보험 등
  3. 차량 유지비: 세차비, 주차비 등
  4. 사업자 단체 회비
  5. 무전기 사용료
  6. 택시미터기 관리비
  7. 영업 관련 접대비 (합리적인 범위 내)

주의할 점은 개인 용도와 사업용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증빙 관리가 더 용이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보관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의 경우,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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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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