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 신고 시 어떤 항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5.
개인택시 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
- 보험료: 자동차보험, 영업용보험 등
- 차량 유지비: 세차비, 주차비 등
- 사업자 단체 회비
- 무전기 사용료
- 택시미터기 관리비
- 영업 관련 접대비 (합리적인 범위 내)
주의할 점은 개인 용도와 사업용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증빙 관리가 더 용이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보관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의 경우,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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