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 자체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로,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제출된 자료만을 검토합니다.
다만, 경정청구 내용이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경정청구 과정에서 중대한 탈세 혐의가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단순히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