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카드로 세금을 납부했을 때 거래처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00시장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결제한 사단법인금융결제원으로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2025. 5. 15.
개인사업자가 카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거래처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납부 시 거래처는 '사단법인금융결제원'으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 이는 실제 결제가 이루어진 기관이 금융결제원이기 때문입니다.
- 00시장 등으로 임의 변경하면 안 되며, 이는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이 됩니다.
- 세금 납부 증빙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매출전표나 결제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실제 결제 기관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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