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5. 16.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감가상각자산)의 처분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유형자산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 건설기계의 경우 2020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

      •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처분손실 역시 필요경비에 불산입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복식부기의무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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