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금액이 249,000원일 때 재고매입세액공제 계산 방법과 식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결제금액이 249,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공급가액은 226,363원, 부가가치세는 22,637원입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간이과세자였을 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 계산 방법은 매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1년 7월 1일 이후 매입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 재고품: 재고 금액 × 10/110 × (1 - 0.5% × 110/10)
- 건설 중인 자산: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0.5% × 110/10)
- 감가상각 자산(타인으로부터 매입): 취득가액 × (1 - 체감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110 × (1 - 0.5% × 110/10)
- 감가상각 자산(직접 제작 등): 공제 대상 매입세액 × (1 - 체감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 - 0.5% × 110/10)
여기서 체감율은 건물 및 구축물은 10%,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50%를 적용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로서 마지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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