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6.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 시점에 기존의 손금불산입 유보금액을 전액 (-)유보로 추인합니다.
- 처분하는 해부터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회계상 계상된 유형자산처분손실과 감가상각비 추인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합니다.
-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용승용차 처분 후에도 한도초과액을 점진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