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6.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 시점에 기존의 손금불산입 유보금액을 전액 (-)유보로 추인합니다.
  2. 처분하는 해부터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3. 회계상 계상된 유형자산처분손실과 감가상각비 추인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합니다.
  4.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용승용차 처분 후에도 한도초과액을 점진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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