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공제가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제도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 공제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세액을 직접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공제금액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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