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선비와 지급수수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16.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선비와 지급수수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선비:

      • 정의: 보유 중인 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용도: 비품, 건물 등 고정자산의 유지 보수에 사용
      • 계정과목: 일반관리비 중 '수선비'로 처리
    2. 지급수수료:

      • 정의: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
      • 용도: 전문가 자문료, 컨설팅 비용, 중개 수수료 등
      • 계정과목: 일반관리비 중 '지급수수료'로 처리

    주요 차이점:

    • 수선비는 자산의 유지 보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급수수료는 외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 수선비는 주로 내부 자산 관리에 관련되고, 지급수수료는 외부 전문가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 각 비용의 성격에 맞게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여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선비와 자본적 지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