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7.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합니다.
-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며, 세무당국이 실질적인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대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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