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조정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2025. 5. 17.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조정할 때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모두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식부기로 조정하는 경우: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
- 조정계산서
위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간편장부 방식과는 다릅니다.
또한, 복식부기로 조정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