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조정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2025. 5. 17.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조정할 때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모두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식부기로 조정하는 경우: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
- 조정계산서
위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간편장부 방식과는 다릅니다.
또한, 복식부기로 조정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조정할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기장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