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조정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2025. 5. 17.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조정할 때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모두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식부기로 조정하는 경우:

    1.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합계잔액시산표
    4. 조정계산서

    위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간편장부 방식과는 다릅니다.

    또한, 복식부기로 조정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조정할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기장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