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골프회원권을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9. 19.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세법상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금불산입: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중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더라도 연간 접대비 총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부과: 접대비 이외의 거래에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접대비로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처분: 적격증빙 없이 가공비용으로 처리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되며, 귀속자에게 소득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접대비 한도 초과 시 세무상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접대비 처리 시 적격증빙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