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부업과 전당포를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업종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5. 17.

    일반대부업과 전당포를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업종은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1. 업태:

      • 금융업
      • 도소매업
    2. 업종:

      • 대부업 (코드: 659203)
      • 전당포업 (코드: 649912)

    주의사항:

    1. 대부업과 전당포업 모두 관할 지자체에 사업 등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2. 두 업종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대부업은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3. 사업자등록 시 두 업종을 모두 명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4. 각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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