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5. 18.
상가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이자: 부동산 취득, 증축 등과 관련된 금융기관 대출 이자
- 공과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 건물 화재 보험료
- 감가상각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 건물 유지보수비 및 수리비
- 중개 수수료 및 세무신고 비용
- 인건비: 관리원, 경비원, 청소부 등 고용 시 4대 보험 및 인건비
- 관리비: 청소비, 난방비 등 (공공요금 제외)
- 광고비
- 기부금: 공익기관에 대한 기부금
이러한 항목들을 잘 관리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적절히 경비처리하면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