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개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출자나 지분 취득을 위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동사업 자체의 운영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