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대표에게 입금한 경우 회계처리 시 사용할 계정과목과 차변, 대변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9.
법인 통장에서 대표에게 입금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과목: '가지급금'
- 차변: 가지급금
- 대변: 보통예금
이는 법인이 대표에게 임시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거래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판단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이자 과세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발생 시 명확한 사유와 상환 계획을 문서화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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