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 발급해야 하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거래가 발생한 시점의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작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당시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작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작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올해 신고 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